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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조회해 보시고,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안내를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목차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예약절차

     

     

     

    1.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눌러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1

     

     

     

     

     

     

    3. 예약하실 항목을 선택한 뒤,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2

     

     

     

     

     

     

     

     

     

    4. 동의란에 체크 후, 차량번호 등을 입력한 뒤 차량조회를 눌러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3

     

     

     

     

     

     

     

     

    5. 날짜와 검사소, 시간을 선택한 뒤 결제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4

     

     

     

     

     

     

    검사 기간 조회

    위의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따라가신 후, 3번 과정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했을 때 검사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 홈페이지

     

     

     

     

     

     

     

     

     

     

    내 주변 검사소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가기간 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비용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정기검사 / 종합검사

     

    검사종류 내용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의 정기적 검사

     

     

     

    정기검사

     

    • 검사기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 안전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출가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은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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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목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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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종류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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