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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분이면 가능한 방법이니 지금 바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줍니다.

     

     

     

     

     

     

     

     

    3. 약관에 동의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 줍니다.

     

     

     

     

     

     

    5. 발급 대상자 등 원하는 정보를 잘 체크한 뒤 발급을 눌러줍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동/시, 구, 읍, 면 접수
    • 신청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발급 시 수수료 무료

     

     

     

     

     

     

     

     

    발급 시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인적 사항은 기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증명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 상세증명서: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는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