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환급받고 싶으신가요? 아래에서 1분 만에 신청하여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기간인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아래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니, 미루다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접수기간: 9월 2일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아래의 직접 계약자 혹은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한전 ON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고객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1.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고객번호 등록/조회로 들어갑니다.
3. 간단한 인증 후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요건)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입니다.
✅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으로 처리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사무소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자
-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자
유의사항
신청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계약한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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