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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7월 재산세 조회 방법

by 꽃송이 2024. 7. 16.

이번에 내야 할 재산세 조회 해보셨나요?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기한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칠 경우 3% 이상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금 바로 1분 만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재산세 조회

 

 

 

 

 

 

목차

     

     

     

     

     

     

    납부 기간

     

     

    반드시 납부 기간 안에 7월 재산세 조회 후 납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란?

    - 주택이나 토지, 건물을 소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 재산세 조회 부과기준은 6월 1일입니다. 즉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7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는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7월 재산세 조회 방법

    7월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편하며 1분 만에 7월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7월 재산세 조회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납부 > 납부대상 조회로 들어갑니다.

    3. 본인인증 후 바로 7월 재산세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7월 재산세 조회 방법뿐만 아니라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방문 없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7월 재산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나의 위택스 > 납부 조회를 통해 7월 재산세 조회 해줍니다.

    3. 납부할 내역이 검색되면 납부하기를 통해 결제를 완료해 줍니다.

     

     

     

     

     

     

    과세 기준 및 계산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 9월에 거쳐 나누어 납부하게 되지만, 7월 재산세 조회 방법을 통해 20만 원 이하인 것을 확인했다면 7월에 일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

     

    형태 과세 표준 금액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x 60% (1세대 1주택: 43~45%)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x 60% (1세대 1주택: 43~45%)
    주택 외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x 70%
    주택 외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대산 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의 공시가격을 조회한 후 곱하여 7월 재산세 조회 방법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방법

     

    ◼ 건물, 주택 1 기분: 7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건물분: 상가, 사무실 등)

    ◼ 토지, 주택 2 기분: 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토지분: 상가, 부속토지 등)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 분납제도: 7월 재산세 납부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5백만 원 초과 금액이며, 7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일 경우 분납대상이 됩니다.

    ◼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기간: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위택스,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