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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확인하셨나요? 지원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의 신청 방법을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1.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서를 조사하여 결정받게 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확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1유형 선발형

  • 청년층: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 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인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2유형

  • 청년층: 18~34세 구직자
  • 중장년층: 35~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건설일용근로자, 미혼모/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출처: 국민취업지원센터

 

 

 

지원내용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2 유형은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최대 28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유형 2유형 모두 공통으로 맞춤형 심리, 취업, 진로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 시 취업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 1유형: 최대 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x 6개월)
  • 2유형: 최대 284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자료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2유형

1.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1.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