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병원비로 나간 비용 환급받고 싶으신가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입한 의료비를 초과 납입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사라지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하기 전에 미리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4.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5. 환급금이 있을 경우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 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1577-1000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나 SNS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한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하기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
환급신청 후 약 7일 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등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 계좌로 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하는 사람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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