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혹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안전한 방법이니 순서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5분 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해외직구 혹은 수입물품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회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관세청에 접속합니다.
2.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의 조회를 눌러줍니다.
3.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방법
마찬가지로 관세청에서 안전하게 신규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관세청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신규발급을 눌러줍니다.
3. 간편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발급번호가 생성됩니다.
재발급 및 주소변경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발급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관세청에 접속합니다.
2. 조회를 눌러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줍니다.
3. 아래의 수정을 눌러줍니다.
4. 사용여부에 재발급을 눌러 발급을 눌러줍니다.
✅ 주소 변경
위의 3번 과정에서 수정을 눌러준 후,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여 작성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물품 배송 주소는 구매사이트에서 기재된 주소로 배송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전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연 5회 한정입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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