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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오랜 시간 종소세 신고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확한 신고방법과 대상 및 기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따라 하게 되시면 한 번에 신고완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3. 정기신고, 반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등 원하는 목록을 선택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할 때 신고할 귀속년도와 개인정보, 기장의무 등을 입력하여 신고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대상자 조회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내가 신고대상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3.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와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금액 및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기간

    전년도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됩니다.

     

    ◼ 신고기간: 5월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법정 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
    5월1일 ~ 5월 31일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거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모의계산기

    납부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이날 수 있으나 미리 어느정도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통해 접수하였다면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