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가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15세에서 최대 39세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매달 30만 원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결정통보를 받으면 서비스를 지급받습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이상~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 230만원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50만 원을 저축하면 10~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만 원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 만기지급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하여 지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만기지급됩니다.
✅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중도해지됩니다.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금하고 보장을 중지합니다.
✅ 환수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통해서 완료하셨다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교육 이외의 외부 동영상 교육 이수 시 의무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지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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