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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5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계산기)

by 꽃송이 2024. 7. 15.

이번에 발표된 2025 최저시급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만 원대의 최저월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최저임금 및 연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목차

     

     

     

     

     

    2025 최저시급

     

     

    2025 최저시급 금액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 올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기면서 월급 계산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2024 최저시급: 9,860원

    ◼ 2025 최저시급: 10,030원

    ◼ 1.7% 인상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 야간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 월급 계산법

    무려 1.7%나 오르게 되면서 2025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게 되면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 연봉으로 계산하면 25,155,240원입니다.

     

     

     

    ✅ 주급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입니다. (10,030원 x 48시간 = 481,440원)

    ✅ 월급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 연봉계산: 25,155,240원

     

     

     

     

     

    역대 최저시급

     

    2025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알아보셨다면 전년도 최저 월급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월급 2024 최저연봉
    9,860원 2,060,740원 24,728,880원

     

     

    2024년 최저시급 및 월급, 연봉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을 토대로 최저연봉을 파악해 본 기준입니다. 2025 최저시급 1.7%나 인상되면서 최저연봉에 벌써부터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년도 인상률 최저시급 인상금
    2020년 2.87% 8,590원 240원
    2021년 1.5% 8,720원 130
    2022년 5.05% 9,160 440
    2023년 5.0% 9,620 460
    2024년 2.5% 9,860 240
    2025년 1.7% 10,030 170

     

     

     

     

     

     

    주휴수당 적용 시

     

    ◼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 15시간 개근 시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가정 시, 실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무인 셈입니다. 2025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적용 시 10,030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04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최적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