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요금 보고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난방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스비를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으로 인해 가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객식별번호 조회
✅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금액 모의계산
예상 캐시백 금액은 실제 캐시백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마감은 3월까지 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1일 ~ 24년 3월 31일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현금이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m3 | 100원/m3 | 200원/m3 |
-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참여대상
- 개별난방 혹은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제외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병희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가스비 절약방법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온도 18~20도로 설정하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 이상 상승하게 되며,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시키는 경우에 가스 소비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 적정 습도 40~60% 유지: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면 열전달이 빨라져 온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적정 온수 온도 40도 설정합니다.
-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놓습니다.
-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도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합니다.
- 방한, 보온용품을 사용하면 체감온도가 높아집니다.
- 난방 밸브는 잠김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그고, 주 차단 밸브를 일부 닫힘 위치로 조절합니다.
-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주어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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