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카메라에 찍혔나 싶을 때가 많으시죠? 실시간으로 교통범칙금 조회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및 과속까지 조회와 납부까지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누적된 범칙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통범칙금 조회
✅ 홈페이지
1. 교통범칙금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준 뒤,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3. 아래에 바로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처리도 바로 가능합니다.
4. 차량번호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 어플
1. 이파인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로그인을 해준 뒤,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실시간으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의 단속내역을 조회한 뒤,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바로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로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 누적점수 1년 이상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를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 시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이파인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 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한 경우에는 수납처리 반영까지 2일이 소요됩니다. 가장계좌 또는 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최소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다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 시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를 입력하고,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_납부자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납부자명이 나타났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을 눌러줍니다.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의 이의신청은 경찰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법인번호신청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할경찰서와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 후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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