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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by 꽃송이 2024. 5. 22.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당황하셨나요? 5월 20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통해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 부랴부랴 하는것보다 지금 바로 1분만에 발급 받으세요.

 

 

 

 

 

 

 

 

 

 

 

 

목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발급 절차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개인 혹은 요양기관을 선택해줍니다.

    3. 언어를 선택한 뒤, 동의 및 확인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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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인확인 하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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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 인증을 누르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해주면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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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미성년 등록방법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 인증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자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상세정보 보기를 눌러줍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미성년 자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9

     

     

     

     

    미지참 시 과태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볼 때, 반드시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했을 시, 병원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6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신분증 미지참 가능한 대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절차를 하지않아도 되는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응급환자

    ◼ 만 19세 미만

    ◼ 본인 확인을 했던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받는 환자

    ◼ 진료의뢰 혹은 회송환자

    ◼ 거동이 매우 불편한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는 자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 부정 사용한 금액 또한 환수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만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은행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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