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셀프로도 가능하니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해당 홈페이지 이동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문조사가 어렵다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지금 바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 국민
◼ 기간: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 방식: 비대면 및 방문조사
신청절차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앱 설치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선택
앱 실행 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눌러줍니다.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동의 후 세대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후, 참여하기를 눌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3단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다릅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7월 22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다를 경우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아직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버튼을 누르는 경우나 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기준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하여,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 24에서 비대면사실조사 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인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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