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확정 조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3~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 원 | 3~285만 원 |
자녀장려금 | 4~7,000만 원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 원 | 3~33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7,000만 원 | 50~100만 원 (자녀 1인당) |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부양자녀 1인 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전 연도에 근로, 사업, 종교일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 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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