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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해보셨나요? 소득과 재산이 지급 기준에 맞다면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나라에서 330만 원을 가져가게 되니, 지금 바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대상자 조회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1

     

     

     

     

     

    3. 신청제외 대상이라고 나오면 신청진행을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

     

     

     

     

     

    4. 신청자 기본사항에 정확하게 입력한 뒤, 가구원을 추가하여 입력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3

     

     

     

     

     

    5.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소득을 불러온 뒤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을 완료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4

     

     

     

     

    신청 시기

    • 반기신청: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하반기 -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5월 1일 ~ 31일

     

     

     

     

     

    수령액 모의계산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조건

    요건 내용
    소득요건
    (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불가조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일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일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총 급여액
    상반기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먼저 해본 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액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 지급금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 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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