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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좋은 계좌개설을 원하시나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연령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신청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일은행👉

     

     

     

     

     

    가입 조건 (대상자 조회)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절차가 가능합니다.

     

    •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사람
    • 개인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경우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금리 및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로 책정됩니다.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특별우대금리
    60개월 연 4.5% 연 1.0%p 연 0.5%p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난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결과 조회

    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합니다.

     

     

    • 3개월 미만: 연 0.1%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5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 x 7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11개월 이상: 기본이율 x 90% x 보수일 수/계약일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간주하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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