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좋은 계좌개설을 원하시나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연령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
✅ 신청가능 은행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제일은행👉 |
가입 조건 (대상자 조회)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절차가 가능합니다.
-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사람
- 개인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경우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금리 및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로 책정됩니다.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 |
60개월 | 연 4.5% | 연 1.0%p | 연 0.5%p |
일시납입 안내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난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결과 조회
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합니다.
- 3개월 미만: 연 0.1%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5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 x 7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 x 보수일수/계약일수
- 11개월 이상: 기본이율 x 90% x 보수일 수/계약일수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간주하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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