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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자격 조회

by 꽃송이 2024. 8. 19.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궁금하신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결과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내역확인 > 심사단계 > 심사결과

◼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이하 50~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 원 33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600~7,000만 원 50~100만 원 (자녀 1인당)

 

 

 

정기 신청을 했다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급시기는 8월 29일 지급일이 확정되어 현금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8월 말, 비슷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신청자격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일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2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 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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